[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임대사업자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구역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전으로 앞당겨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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