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해 그 평가 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이번 개정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7건의 신의료기술로 569호부터 575호까지다. 세부 항목으로는 ▲C1q 보체 결합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형광면역분석법] ▲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 [화학발광면역분석법]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검사 [효소면역분석법] ▲CSF3R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인산화된 인슐린유사 성장인자 결합 단백질-1, 간이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등이 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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