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이달부터 기존에 본사 심사를 더해 2단계로 심사를 강화하고 이 기준을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할 때 분양 계약자 피해를 막고자 HUG가 보증하는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심사기준 강화 대상은 미분양주택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에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주택이 50% 이상 늘었거나 전년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심사가 강화되는 지역은 경기 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고양·평택·남양주와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등 23곳이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이 급증한 지역에 공급이 늘면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 있어 추가 심사로 분양성이나 입지, 주변 시세 등 해당 사업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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