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하면 공용면적서 제외

기존 아파트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하면 공용면적서 제외

기사승인 2016-02-17 05:00:5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기존에 건축심의를 마친 아파트도 사업계획을 바꾸면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면적이 아파트 공용면적에서 제외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심의를 받은 곳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내용에 대해 문의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기존에 심의를 받았더라도 사업계획을 바꿔서 신청하면 받아주기로 했다”며 “이번 주 중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지으면 승강기 면적을 공동주택 바닥 면적에서 빼주고 용적률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바 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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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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