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진출 국내신약, 약가 우대 평가기준 마련

글로벌 진출 국내신약, 약가 우대 평가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6-02-17 15:15: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가 글로벌 진출 국내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평가기준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 헬스의 경우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마련, 첨단 의료 복합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 등을 지원한다. 또 민간에서 24개 프로젝트에 2조6000억원이 투자되는데 S전자가 송도 바이오의약품 공장에 1조1000억원, H제약이 신약개발에 4500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이 낮은 국내 약가로 인해 글로벌 시장 진출시 수출단가 협상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 마련(3월) 및 바이오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안 마련(6월) 등을 통해 의약품의 특성·개선정도 등을 고려해 약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은 연구·개발만 가능하고, 시판용 제품 생산은 불가능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을 개정(7월)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한 소규모 생산시설(생산시설용 바닥면적 3000㎡ 이하 등 기준마련)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최근 악화된 수출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보면 입지·환경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와 관련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신산업 투재 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모두 개선에 나선다.

또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 해소(주무부처가 기업이 진출하려는 신사업에 어떤 법령이나 규제가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 및 시장 진입 Fast Rrack 구축 등 제도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신산업 투자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에 집중 지원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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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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