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에 뽀뽀’…여제자 추행한 50대 전 겸임교수 집행유예

‘뺨에 뽀뽀’…여제자 추행한 50대 전 겸임교수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6-02-18 00:00:01
"노래방과 찜질방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50대 전 겸임교수에게 법원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춘화 판사)은 17일 노래방과 찜질방에서 여제자들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대학 전 겸임교수 김모(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제관계인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과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대학 제자인 A(당시 19세)양의 허리를 감싸거나 끌어안아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작년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노래방과 찜질방에서 4차례에 걸쳐 A양 등 제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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