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등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스마트기기 등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기사승인 2016-02-18 00:49: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가 스마트기기 등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모델 개발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013년 330조원에서 2020년 635조원으로 연평균 9.8% 증가)이 고령화·소득향상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수한 기술경쟁력, 세계적 수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ICT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 헬스케어 시장 선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 설계 등)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을 마련해(‘16.3/4) 다양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과 관련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 기준을 마련해 신약개발 촉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기준 마련, ‘16.1/4)에 나서고, 바이오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또 민간에서 24개 프로젝트에 2조6000억원이 투자되는데 S전자가 송도 바이오의약품 공장에 1조1000억원, H제약이 신약개발에 4500억원을 투자한다.

의약품 시설투자 세제혜택도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16년말 → ’19년말)을 추진(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6.4/4)하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 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 허용 등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서비스 및 첨단 바이오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의료와 ICT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허용여부를 사전에 판단·회신(‘16.2/4)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도입하고,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매출액 요건(30억원) 미충족시 현행 관리종목 지정 3년 유예에서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2년을 추가 연장해 최대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최근 악화된 수출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보면 입지·환경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와 관련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신산업 투재 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모두 개선에 나선다.

또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 해소(주무부처가 기업이 진출하려는 신사업에 어떤 법령이나 규제가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 및 시장 진입 Fast Rrack 구축 등 제도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신산업 투자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에 집중 지원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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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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