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경희초등학교 일부 노후시설이 5층 규모로 증축된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경희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완화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희초등학교는 자연경관지구로 건축물 건립시 3층?m이하로 높이가 제한된다. 또 학교 부지의 일부가 국유지에 해당해 교육시설 재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시는 국유지외 학교법인이 소유한 땅에 있는 노후시설에 한해 5층?m이하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지에 위치한 학교시설은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부대시설로 이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50년 이상 낡은 교사시설이 체육관이 포함된 교사시설로 탈바꿈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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