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된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된다면 바로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16-02-18 17:10: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최근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신고 접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31일까지로 총 6주간이다. 신고방법은 복지부·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medisupport@nhis.or.kr), 팩스(033-749-6397),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접수도 가능하다.

이번에 신고 접수되는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용품 재사용을 통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게는 면허취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한 신변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해당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은 이달 내에 본 신고와는 별도로도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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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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