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31일까지로 총 6주간이다. 신고방법은 복지부·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medisupport@nhis.or.kr), 팩스(033-749-6397),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접수도 가능하다.
이번에 신고 접수되는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한 신변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해당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은 이달 내에 본 신고와는 별도로도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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