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앞서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우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한 애플의 결정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비난했지만, 애플 측에서는 “이런 요구는 중국도 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날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을 풀어 정보를 빼낼 수 있도록 애플에 법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애플이 거부한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재차 요청한 것이다.
LA 연방지법은 LA 연방지방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방수사국(FBI)이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 잠금을 해제해 안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명령했다.
팀 쿡 애플 CEO는 그러나 이 명령이 아이폰에 접근하는 '뒷문'을 만들라는 의미이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협할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19일 다시 법원명령을 요청하면서 애플의 명령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명령 요청서에 “해당 명령은 애플의 입장과 달리 모든 아이폰에 ‘뒷문’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명령에 따른다고 해커나 범죄자들이 아이폰에 접근할 경로를 열어주거나 애플이 자사 고객을 해킹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애플은 잠금 해제 소프트웨어를 사내에 보유하고, 법원 명령에 따른 목적이 달성된 이후 이를 파괴하며, 이를 애플 외부로 배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합법적인 법원의 명령 없이는 다른 장치나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스스로 공유를 택하지 않는 한 애플 외부의 누구도 법원 명령으로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애플의 재량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 해제를 도울 수 있음에도 FBI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법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모델과 브랜드 마케팅 전략상의 우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명령 요청과 관련한 심리는 내달 22일에 열린다고 AFP는 전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에서는 잠금 해제와 관련한 이런 요구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전혀 받아보지 못한 것이라며 이 논란이 미국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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