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김경순 할머니 별세…생존자 44명뿐

위안부 피해 김경순 할머니 별세…생존자 44명뿐

기사승인 2016-02-20 18:38: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경순 할머니가 20일 낮 12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일본 히로시마 위안소로 강제동원 됐으며, 이때 병을 얻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 할머니는 1992년 정대협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활동해왔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93년 7월 말 일본 정부 조사단에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김 할머니 등 16명이 참여한 이 증언은 같은 해 8월 4일 일본이 '고노담화'를 발표하는 근거가 됐다. 고노담화에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당시 증언 참여자 중 윤순만 할머니만 남고 나머지 15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7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할머니와 함께 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주요인사와 미쓰비시, 도요타, 산케이신문 등 20여개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와 명예훼손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협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그간 지병을 앓으며 입원·수술·퇴원을 반복했으며, 이달 14일 병환이 악화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 19일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빈소는 서울 신월동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2일이다. 장지는 충남 천안시 국립 망향의 동산이다.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4명(국내 40명·국외 4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는 이달 15일 경남 양산에서 사망한 최모 할머니에 이어 김 할머니가 두 번째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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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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