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 학생이라도 강제전학 못 시킨다""

"법원, "문제 학생이라도 강제전학 못 시킨다""

기사승인 2016-02-21 17:06: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중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이라도 학생 본인과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학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학생 이모군의 아버지가 "학교장추천전학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군은 절도 등 일탈행위로 문제를 일으키고 이군의 아버지가 교사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으며 교권을 침해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군과 이군 아버지의 교권을 침해하고 수차례 징계에도 응하지 않아 지도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학교장의 추천전학 요청에 따라 서울시 교육장이 이군에게 새로운 중학교 배정을 통지했다.

이군의 아버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장추천전학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군 측은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전학을 보낼 수 없다"며 강제전학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에 따라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교육상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전학을 추천하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며 "이때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5항의 입법취지는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장이 기존의 추첨배정 방식이 아니라 학생에게 적절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서울시 교육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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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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