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법은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에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예금보험기금 출연료 납부기준과 출연료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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