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한도 역시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오는 22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지급금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부터는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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