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ISA는 최대 5년 동안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지만 고객이 수익률이나 혜택에서 불만족을 느끼면 거래 금융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해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이 ‘ISA 바꿔타기’를 악용할 것을 우려해 금융위는 가입 초기 3개월 안에는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투자일임형 혹은 신탁형 ISA를 운용하면서 각종 비용이 드는 만큼 소비자들이 그에 알맞은 보수를 내고 옮기도록 하는 셈이다.
다음달 14일 출시되는 ISA는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는 물론 예금 적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재테크 통장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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