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ISA 시행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2?분기 중 은행과 증권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만기(일부는 3년) ISA에 가입한 투자자는 이동을 원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해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투자자가 가입 금융회사를 바꿔도 최대 250만원(일부는 2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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