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보증준비금(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금액)과 최저보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금융위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인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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