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 최저 보장보험금도 예금보호된다

오는 6월부터 변액보험 최저 보장보험금도 예금보호된다

기사승인 2016-02-22 05:15: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이 오늘 6월부터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보증준비금(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금액)과 최저보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금융위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인 최저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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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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