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기준이 깐깐해진다.
22일 서울시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영구임대주택 고소득자 퇴거조항 ▲임대료 산정항목 개선 ▲신청자 서류제출방법 개선 ▲계약시간 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서류제출방법 개선·계약시간 연장 등이 적용되고 영구임대주택 고소득자 퇴거 등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실화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재산이 늘어나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높여 계속 살 수 있었다.
이에 SH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으로 50%를 초과하는 경우 강제퇴거조항을 신설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는 331만4220원이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월 소득이 497만1330원을 넘으면 강제퇴거 조치가 이뤄진다.
이외에 ▲부동산 1억2600만원 초과 ▲자동차 2489만원 초과 등의 기준도 적용된다.
임대료 산정항목을 개선하는 것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여기에 재산세 항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임대료에 재산세 항목이 포함되면 올해 재산세 2억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약자들의 편의도 향상된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방문접수만 할 수 있었지만 우편접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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