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사례 발생에 권고안 강화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사례 발생에 권고안 강화

기사승인 2016-02-24 10:19:55
사진=국민일보DB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성접촉으로 인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의심사례가 14건이 발생해 미국 보건당국이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국내 보건당국도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24일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권고안에 따르면 가임여성의 경우 기존에는 귀국 후 1개월 동안 임신 연기를 권고했으나,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남성의 경우 기존에는 귀국 후 1개월 동안 콘돔사용을 해야 하며, 확진환자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콘돔사용을 권장했다. 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인 경우는 임시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사용을 해야 하며,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사용을 해야 한다. 또 확진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사용을 해야 한다.

질본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그동안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연구결과 발표 등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경로 및 정액에서 바이러스 배출기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발표되고 있다”면서 “주기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이 발생한 상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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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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