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찜찜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진료 기록이 남아 나중에 취업 등 사회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경우, 다른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관련 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의무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된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나 법에 명시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정신과뿐 아니라 다른 어떤 병원을 다녔던 사실이나 이에 대한 의무기록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마련한 정신질환의 오해와 진실을 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정신질환의 질병양상과 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뇌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특히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은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 가능하며, 중증 우울증,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Q. 정신과 약을 먹으면 지능이 저하된다?
▲ 약물복용으로 지능이 떨어지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기분안정제, 항불안제 등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 간혹 졸리거나 낮 동안에 머리가 맑지 않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약의 진정작용 때문으로 적정량을 사용할 경우 점차 적응되며, 불편한 부작용은 사라진다.
Q. 정신질환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든다?
▲ 우울증, 불안장애 등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질환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우울증으로 초진을 받을 경우, 한달 진료비용은 약 15만원 정도며 이중 본인부담은 약 6~8만원 사이다.
Q.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약물을 먹은 어린이는 지능이 떨어지고 성장저하가 될 수 있다?
▲ 아동 ADHD의 주요 치료약물인 메칠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어느 정도 약물에 의존하는 성향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경우 실제 임상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약물의 부작용과 효과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의에게 상담 받아 처방한대로 복용하면 안전하다.
Q.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가족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하는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이 입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규정상 비자발적 입원을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yes228@kukimedia.co.kr
[쿠키영상] 공중화장실 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남성을 목격한다면? (몰카)
[쿠키영상] 막무가내 고집부린 여성, 경찰에게 제압 당해
[쿠키토이] '딸기주스 만드는 믹서기 목욕놀이' 콩순이-티나 언니가 콩콩이 목욕시키기에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