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귀가하는 사람을 상대로 ‘퍽치기’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5일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사람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퍽치기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음모(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음씨는 작년 10월16일 수원시 영통구에서 귀가 중인 A(39)씨를 뒤따라가 준비한 망치로 후두부위를 힘껏 내리친 뒤 A씨의 지갑과 가방, 현금 4만원을 빼앗는 등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망치, 스패너, 주먹을 이용한 퍽치기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씨의 범행으로 A씨는 후두부위 함몰, 분쇄, 복합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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