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거액을 가로챈 20대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26일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해커 이모(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해 지능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범행 기간, 방법, 반복성,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8월부터 1년여간 온라인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에 “돈 없이 게임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온 852명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고스트렛’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 5800여만원을 현금화했다.
이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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