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차 민중총궐기’ 불법행위 시 현장 검거

경찰, ‘4차 민중총궐기’ 불법행위 시 현장 검거

기사승인 2016-02-26 11:16: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경찰이 오는 27일 예정된 ‘4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불법행위 시 현장 검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주최 측이 평화적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한 만큼 관련법규를 지켜 진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준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폭력시위 상황이 발생하면 엄정하고 강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방향으로 불법 행진을 시도하면 적극 차단하고, 신고된 차로를 넘거나 장시간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면 해산 후 현장 검거할 계획이다.

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는 경찰력을 조기 투입해 현장 검거하고, 집회 후에도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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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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