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죽인 40대가 검거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6일 애완견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자 사체를 불태운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유모(4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고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애완견(버셋하운드)을 창 밖으로 던졌다.
유씨는 창 밖으로 떨어진 애완견이 죽자 라이터용 기름을 사와 사체를 불태웠고 사체를 오피스텔 1층 커피숍 앞에 버리기도 했다.
경찰은 커피숍 주인의 신고로 CCTV 화면을 분석, 유씨를 검거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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