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집행유예로 빼주겠다’며 구치소 수감 중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29일 구치소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조인을 잘 알고 있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모(46)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죄로 수감된 모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으면서 알게 된 김모(47)씨에게 “법조인들을 잘 알고 있다”고 속이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는 명목으로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신씨는 3000원을 추가로 받으려고 김씨의 동생이 있는 회사로 찾아갔다가 가족의 신고로 미리 기다리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신씨는 김씨에게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벤처기업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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