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은 신약에 대해 국내 R&D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국민보건향상 등 보건의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은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차로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약제와 비슷한 국내 개발신약은 약가를 대체약제의 최고가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늘 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이번 규정 마련으로 혁신형 제약기업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세계최초 허가 신약을 국내에서 개발 시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제약산업 전반의 신약 R&D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평가 기준 뿐만 아니라 혁신신약에 대해서도 혁신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장성 강화와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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