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이용하면 된다.
만일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참고로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한 반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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