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뱃놀이·나룻배도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처, 뱃놀이·나룻배도 안전교육 의무화

기사승인 2016-03-02 15:30: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올해부터 유선이나 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는 연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선은 뱃놀이할 때 타는 작은 배를, 도선은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실어 나르는 작은 배를 말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3일 전남 여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유·도선 사업자 및 안전 관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돼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 올해부터 매년 8시간 이내 안전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안전교육은 최근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운항규칙 등 법규 교육 및 생존기술, 응급구조,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선박 화재대비 소화훈련, 침수대비 훈련, 침몰 대비 퇴선훈련 등 체험형 실습도 함께 실시한다.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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