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불법 건축물 사용?…"건축물대장 미등록 상태"

태백산국립공원 불법 건축물 사용?…"건축물대장 미등록 상태"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철거 검토

기사승인 2025-07-07 15:17:47 업데이트 2025-07-07 15:23:05
강원 태백시 태백산국립공원 입구 미등록 건축물.
강원 태백시 태백산국립공원이 건축물대장에 미등록 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태백시 등에 따르면 당골광장 입구에 위치한 자원봉사자 사무실이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미등록 되어 있다.

이 건물은 도립공원 시절부터 있던 건축물로 당시에는 매표소로 사용되었으며, 지난 2016년 국립공원 지정 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탐방안내센터와 미화원 휴게실, 버스 대기실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2024년에 자원봉사자 사무실과 휴게실, 버스대기실로 기능이 변경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처음 건축할 당시 옛날에 공용건축물은 부서 협의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관례가 있었다. 지금은 다르지만 아마 그때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미등록 건축물이 맞고 현재 양성화 또는 철거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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