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태백시 등에 따르면 당골광장 입구에 위치한 자원봉사자 사무실이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미등록 되어 있다.
이 건물은 도립공원 시절부터 있던 건축물로 당시에는 매표소로 사용되었으며, 지난 2016년 국립공원 지정 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탐방안내센터와 미화원 휴게실, 버스 대기실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2024년에 자원봉사자 사무실과 휴게실, 버스대기실로 기능이 변경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처음 건축할 당시 옛날에 공용건축물은 부서 협의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관례가 있었다. 지금은 다르지만 아마 그때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미등록 건축물이 맞고 현재 양성화 또는 철거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