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해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143% 증가해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해외진출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 전년 125건 대비 16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이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성장 원인에 대해 양 기관은 대통령 순방을 통한 한국의료 분야에 대한 MOU 체결, 투자협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의사 증가 등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진출국가별로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가 그 뒤를 이었다.
진출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가 3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투자 29건(21%), 합자·합작과 라이센싱 각 24건(17%) 순이었다.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진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 가장 많은 34건(24.1%)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주요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54건(38%)이며 한방이 22건(16%), 치과가 18건(13%)으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한류 열풍이 강한 중국과 동남아에 피부·성형 분야의
프랜차이즈 진출이 많았으며, 미국에는 한방 분야 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규모별로는 의원급이 8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전문센터(17건, 12%)와 병원(7건, 5%)의 순이었다.
아울러 해외진출 준비 건수는 지난 2014년 조사시 27건에 비해 증가해 총 16개국 5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기관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들은 현지 정보부족, 진출국의 법·제도 규제, 국내법상 규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통과됨에 따라 성공사례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에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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