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영리화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방 차관은 서두에서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해왔다고 하면서 3가지 사업 예시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우선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 관련해서 방 차관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업이 아니라 의료관광이나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며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렇게 자법인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다시 의료시설이나 장비에 재투자해 결국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을 돕게 된다. 또 비영리 의료법인과 자법인과의 관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방 차관은 “최근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을 많이 찾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도 발전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외국인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훨씬 높은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 환자가 여행자보험 등에 의료서비스 관련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보험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 영리화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라 이런 사업의 실행 여부는 계속 검토를 통해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 차관은 원격의료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방 차관은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역에 발달된 IT기술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다. 일부에서는 대면진료가 원격진료로 대체되면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을 정확히 알면 오해가 해소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주 대상은 동네의원, 1차 의료기관이다. 때문에 원격의료를 하게 되면 동네의원이 다 도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오히려 동네의원들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동네의원이 커버되지 않는 군부대나 도서지역, 원양어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급병원에게 기회가 예외적으로 제공된다. 동네의원을 거치는 부분은 의료법 개정안에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에 관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방 차관은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 노출이나 해킹 위험, 안전성 미흡 등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다. 문제를 보완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이런 보안 관련 위험요소들을 20여개 이상 추출해서 현재 거의 대부분 보완된 상태다. 올해도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보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차관은 “서비스발전산업법은 서비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양질의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서비스발전산업법은 의료법이라든지 건강보험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의 경우 그 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 관련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영리나 영리의료 금지 등 다른 여러 의료공공성과 관련된 개별법에 있는 규정은 그 규정이 우선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보건산업이 발전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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