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여자화장실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30대 연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3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을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18일부터 6월23일까지 서울의 한 대학원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들을 15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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