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3일 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영리화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의료비가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방 차관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방 차관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각 산업별로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추가적 부담금을 낸다든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체계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세제혜택이 된다든지 R&D 투자세액공제라든지 등 다른 산업에 있는 여러 가지 세제나 정부의 지원책이 있는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없어서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추가해 지원해준다는 것이다”며, “의료영리화가 문제가 된다 하면 의료영리화 등 문제가 되는 것은 빼면 된다. 걱정하는 부분은 이미 장치로 법 규정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지,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쿠키영상] 의식불명 신부를 8년 동안 기다려 올린 '기적의 결혼식'
[쿠키영상] 택시기사가 3살 꼬마라면?
[쿠키영상] 양손이 묶여 감금됐다면, 이렇게 탈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