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발의,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두언 의원 발의,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6-03-04 10:49:5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지난 2015년 3월18일 대표 발의한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 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다. 법 개정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1%포인트 인하 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액 2억원이상, 70만 곳)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5년 매출 기준)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11월 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재래시장가맹점 및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연매출2억~3억원 이하)은 1.3%로 각각 인하했지만 최근 시중 이자율의 인하를 반영한 것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매출 3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이번 개선안을 반영하더라도 인하폭이 0.3%p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초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되기도 했다.


반면, 정두언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되어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획기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 개정이 되면 현행 최소 3일~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 받는 폐해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이다. 따라서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중소·일반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용카드시장 참가자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꽁꽁 언 호수에 고립된 멧돼지

[쿠키영상] "제발, 일어나!" 작은 새의 우정이 불러온 기적

패션쇼 중 가슴 노출 사고에도 그저 '무덤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