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취약지에만 공공산후조리원 허용…‘모자보건법’ 입법예고

복지부, 취약지에만 공공산후조리원 허용…‘모자보건법’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6-03-05 01:13: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만 보충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4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 마련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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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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