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피해자 분들의 생생한 육성 증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으며 1993년 고노담화도 이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고노담화나 지난해 12·28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 세대의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군대 위안부를 성(性)노예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본질은 위안부 모집·이송·관리가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수시로 일본 측에 전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對)일본 심의에서 한 발언 내용을 최근 문서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무성은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1990년대 초 이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 조사를 했지만,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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