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박흥준 부장검사)는 사기·공갈·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세무사 박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대전의 한 시중은행에서 일하던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은행 창구에 찾아온 고객 유모(59·여)씨에게 1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사 결과 박씨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세금을 줄여주고서 이러한 사실을 빌미삼아 협박해 추가로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부동산 매매대금 8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0억원을 내야 하는 유씨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유씨가 제안을 수락하자 박씨는 세금을 23억원만 내도록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
또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12억원을 받아 3억3000만원만 납부하고서 나머지 8억7000만원을 자신의 주머니로 챙겼다.
이후 박씨는 돌연 변심해 그해 12월 유씨에게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세금 탈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시달림을 당하던 유씨는 결국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박씨는 다니던 은행에서 해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가로챈 돈을 유씨에게 모두 돌려줘 구속하지는 않았다”며 “유씨도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냈다”고 말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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