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에 주된 내용은 의료인에 대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감염환자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는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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