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막아”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막아”

기사승인 2016-03-07 14:25:56
"남인순 의원, “민간산후조리원 없는 곳에만 허용” 주장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담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관련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 명시’가 포함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사실상 막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 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허용 기준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고,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요충족률이 60% 이하일 것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지자체에 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지자체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시 해당 지자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기 위한 설치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았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모자보건법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시 지역분포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장했으나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통과 다음날 보건복지부가‘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법과 배치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더니, 이 내용을 그대로 시행령에 담았다”며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의 국회의 입법권 침해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 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던 복지부가 이제는 모법과 배치되는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출산률이 낮은 지역인데 그러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보건복지부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든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2015년)으로 정부가 앞장서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저출산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 등 지자체가 스스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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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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