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바로 면허취소 되도록 할 것”

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바로 면허취소 되도록 할 것”

기사승인 2016-03-07 16:52: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C형간염을 발생시킨 의료인은 바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에 대해 원아웃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계정 의료법에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겨서 환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아웃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권 실장은 “C형간염도 여러 간경변이나 다른 신체 생명에 굉장히 중대한 위해 수준으로 이를 수 있는 과학적인 경우가 있는 것에 한해서 해당하는 것”이라며 “C형간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C형간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질환은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명확해야만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질본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 C형간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법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중대한 위해로 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다나의원이나 원주 한양정형외과와 같이 여러명이 집단으로 C형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예상하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yes228@kukimedia.co.kr

[쿠키영상] '1년 중 10일만 볼 수 있는'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폭포

[쿠키영상] 행방불명 2년 만에 주인의 손으로 돌아온 '기적의 동영상'...성층권에서 촬영된 지구의 모습

[쿠키영상] "앗! 아기가 나와요~" 차 안에서 4.5kg 우량아 출산한 산모

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박예슬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