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에 대해 원아웃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계정 의료법에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겨서 환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아웃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권 실장은 “C형간염도 여러 간경변이나 다른 신체 생명에 굉장히 중대한 위해 수준으로 이를 수 있는 과학적인 경우가 있는 것에 한해서 해당하는 것”이라며 “C형간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C형간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질환은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명확해야만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질본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 C형간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법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중대한 위해로 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다나의원이나 원주 한양정형외과와 같이 여러명이 집단으로 C형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예상하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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