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 제도 폐지하는 등 운영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주체 확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수급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원회 구성이 기존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대지급금제도가 폐지되고, 의료급여 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이의신청은 강화해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정성평가 및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수급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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