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중생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선고

법원, 여중생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선고

기사승인 2016-03-08 00:00:03

여중생을 모텔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력 전력이 없고 현재 천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1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B(15)양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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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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