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는 7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 인력 등 모든 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국민이면 모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이다.
교육 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이해 과정’은 50시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귀화나 영주자격,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점수제에 의한 전문 인력의 거주(F-2) 자격 변경 시 가점(최대 28점) 부여,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결혼이민자(F6)가 영주(F52)자격으로 변경 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가 영주(F53) 자격으로 변경 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 체류자가 특정 활동(E7) 자격으로 변경 시 등) 등이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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