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관리 강화…치료비순응자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집중관리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치료비순응자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집중관리

기사승인 2016-03-08 14:02: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외국인 결핵환자가 지속 증가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결핵 치료비순응자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돼 관리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 결핵환자는 1858명으로, 지난 2009년 637명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유학생, 취업목적 입국자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많아, 결핵이 발병할 경우 전염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질본은 지난 2일부터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책의 주된 내용으로는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치료비순응자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강도 높게 관리하는 것 등이다.

과거에는 입국 후 결핵검사를 해 결핵환자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 비자발급 단계부터 결핵검진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하는 비순응환자 또는 의료혜택목적 입국자 등을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한다. 이들에게는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관리가 진행된다. 출국조치시에는 전염력 소실시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한다.

질본에 따르면 이때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치료예정서약서를 작성해 보건소의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치료에 비순응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경우 출국조치 되는 것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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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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