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 결핵환자는 1858명으로, 지난 2009년 637명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유학생, 취업목적 입국자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많아, 결핵이 발병할 경우 전염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질본은 지난 2일부터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책의 주된 내용으로는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치료비순응자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강도 높게 관리하는 것 등이다.
과거에는 입국 후 결핵검사를 해 결핵환자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 비자발급 단계부터 결핵검진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치료를 거부 또는 중단하는 비순응환자 또는 의료혜택목적 입국자 등을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한다. 이들에게는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은 관리가 진행된다. 출국조치시에는 전염력 소실시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한다.
질본에 따르면 이때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치료예정서약서를 작성해 보건소의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치료에 비순응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경우 출국조치 되는 것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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