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법무부와 함께 해외유입 결핵관리 강화대책 마련

질본, 법무부와 함께 해외유입 결핵관리 강화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6-03-09 00:17: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당국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결핵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결핵신고 신환자율은 지난 2011년 78.9명, 2012년 78.5명, 2013년 71.4명, 2014년 68.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질본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 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큰 상태”라며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특히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 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질본은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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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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