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제도로 정보취약계층 7000명 신청

복지부,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제도로 정보취약계층 7000명 신청

기사승인 2016-03-09 00:20: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못했던 약 7000명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말 기준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정보 취약 계층 총 1만1000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63.6%인 약 7000명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1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해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정부 3.0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안내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샘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미신청의 주요 사유로는 ▲보호자 미신청 등(42.8%) ▲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30.3%) ▲담당자 누락(13.2%)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7.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번 조사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안내 1개월 후 추가 서면안내를 2차로 실시, 이후에도 미신청시 전화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한다. 전화통화가 안 되는 경우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할 예정이다. 만일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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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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