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해 종영한 일일드라마 ‘압구정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패소하자 항소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사건은 7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다.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의붓아들을 유혹하는 패륜적 내용으로 비판받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MBC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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