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약품 특허소송 및 허가등록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이 미국시장에 진출 할 때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ANDA(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약식 신약 신청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를 맡은 ‘수구르마이온’은 미국 ANDA 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제약기업들을 대리해 소송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소송의 종결까지 광범위한 현장경험으로 해당 분야의 세계 최고의 로펌으로 손꼽힌다.
먼저, ‘수구르마이온’의 치드 아이어 변호사는 ‘화합물 특허의 자명성 판단에 있어, 특허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출원일 이후의 증거자료의 사용’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 마이크 드완직 변호사가‘의약품 개발 및 ANDA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의 해치-왁스만법( Hatch-Waxman) 소송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선희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 소송 및 이들 소송과 관련된 미국특허청 지적재산권(USPTO IPR) 소송 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해치-왁스만법 소송과 관련해 미국특허청의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마크 볼랜드 변호사가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에 이어, 강연자들에게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자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특허보호 및 소송을 위한 대응전략 등 글로벌 제도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바이오·제약 산업계의 전략적 IP 비즈니스를 위하여 관련 제도나 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만큼 참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