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9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27)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5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2000여명의 회원에게 국내외 축구나 야구 경기 결과를 맞히는 데 최고 100만원의 돈을 걸고 도박하도록 해 은행계좌 16곳에서 370억원 상당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A씨는 이중 수당 명목으로 1억4800만원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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